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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간은 집과 생활용품이 있어야 하고, 병원과 학교도 가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인데, 그것을 ‘최저생계비’이라 한다. 올해 정부가 1가구(4인 가족 기준)당 최저생계비를 월 133만여 원으로 결정한 것은, 이 돈이면 그 가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나)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란 개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최저 주거비를 통해 알아 보면, 올해 정부는 월 20만 원 가량을 최저 주거비로 보았다. 즉 4인 가족이 그 비용이면 자고 쉬는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돈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거는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어, 이 돈을 사람들은 일정한 주거가 마련된 상태에서 그 주거를 관리 유지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최저주거비는 그런 비용 뿐만 아니라 주거 자체를 마련하는 비용까지를 다 포함한다.
(다)현재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려내고, 그 사람(수급자)에게 주는 정부지원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만약 올해 어떤 가구가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빈곤 가구이고, 정부로부터 약 33만원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어떤 가구가 월 70만원의 돈을 벌고, 4천만원 가량의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세에서 월 8만 3,000여 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은 783,000여 원이 된다. 여기에 만일 사업을 위해 차를 갖고 있다면 그것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또한 같이 살지 않지만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이 실제로 돕든 돕지 않든 매달 일정액을 아들이 지원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이 가구의 소득으로 잡는다. 그러므로 가난하더라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되더라도 지원금을 적게 받을 수 있다. 한 마디로 최저생계비는 깐깐해도 이만저만 깐깐한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라)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사람들의 생활비에 관한 사회조사, 즉 계측이라는 것을 하여 결정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물량 계측 방식을 사용한다. 이것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조사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비계측연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책정한다.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인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일반사람들의 생활패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최저생계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반적인 지출행태와 멀어지게 된다.
(마)최근 수급자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진 것일까? 정부 지원이 아쉽다는 국민들이 더 많아진 것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최저 생계비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면 얼마든지 수급자 수는 조절할 수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의 시작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최저 생계비를 정부가 발표하는 8월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남찬섭 <최저생계비에 대한 네 가지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