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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주기적으로 불황을 맞아 왔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 2000년 초 부시 대통령은 당시의 불황 극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핵심 내용은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減稅)’였다. 이 감세 정책이 최근 세계 경제 위기의 와중에 우리 나라에도 주장되고 있다.
감세정책은 ‘래퍼곡선’을 제시한 경제학자 아더 래퍼의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세수를 극대화하는 적정세율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넘어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다. 아주 세율이 높은 상황에서 세율을 더 높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일하려 하지 않고, 투자도 망설일 것이며, 자기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지하경제가 커질 것이므로 세원으로 잡히는 국민소득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결국 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를 넘어서는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세론자들은 감세 효과를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적하효과) 이론’과 연결지어 설명하기를 좋아한다. 이 이론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 등 낙후부문에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말한다. 마치 위에서 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촉촉이 적시는 것과 같다. 이 이론에 따라 감세론자들은 감세가 부유층의 소비 증가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면 서민들도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감세 정책은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다.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OECD 12개국의 경우 최적세율은 53-60%였다. 그런데 최근 국민1인당 세금 부담률은 OECD평균은 36%이고,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낮은 28%이다. 현실 세율이 래퍼곡선의 상향부분, 즉 최적세율보다 낮은 상황에 있는데도 세율을 낮추면 세수만 줄어들고, 트리클다운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과감한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경기 진작은커녕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의 증가와 소득분배의 불평등만 심화되었을 뿐이었다.
물론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클린턴 대통령시기 호황의 기반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기도 하다. 또한 감세효과 저해 요인 제거, 이를테면 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 감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도 감세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의심의 눈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 혜택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감세의 직접적인 혜택이 부유층에는 크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없다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감세 정책의 성공은 정부가 감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혜택을 어떻게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