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ARI의 희로애락

검찰 주장01-주경복후보의 실제 선거비, 전교조가 지원했다.
전교조, 주경복 실제 선거비 60% 지원(연합뉴스 2008. 12. 26)

검찰 관계자는 “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전교조의 차용금액은 선거비용 전체(34억원)의 23.5%(8억여원)일 뿐이며, 교육감후보에게 [평교사]들이 합법적이고 자발적으로 차용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아름다운 일]이지, 검찰이 나서서 조사할 일은 절대 아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차용한 금액은 거의 돌려받았으며, 현재 미반환액 약1억5천만원도 차용증에 약속한 올6월까지는 돌려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이 주경복 후보에게 차용해준 금액을 구속영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법인 [기부금]이란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검찰 주장02-검찰수사 대책과 책임을 특정 간부에게 떠넘겼다.전교조, 검찰수사 대비 ‘특정간부 책임 떠안기’ 논의(뉴시스 2009.1.1)/ 전교조 선거개입 수사 대책문건 확보(서울신문 2009.1.2)/ 검찰은 최근 전교조 서울지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을재(구속) 조직국장 선에서 방어하고 실패하면 다른 간부를 내세운다”는 내용의 문건과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세계일보) / 검찰에 따르면, 전교조는 최근 구속된 이을재 조직국장 선에서 (검찰 수사를) 방어하고, 실패하면 다른 서울지부 간부를 내세우기로 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한 질의서까지 마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헤럴드 경제)

▷ 검찰이 확보했다는 메일은 이을재 조직국장 본인이 김민석 사무처장에게 발송한 10월2일자 메일이다. 메일의 주 내용은 “한나라당과 검찰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대응 방안”이다. 검찰의 무자비한 전교조탄압 속에서 자신이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을 각오를 밝힌 이을재교사의 메일은, 검찰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고민과 주변 동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검찰의 국어이해 능력이 사뭇 의심되는 부분이다.

검찰 주장03- 교육감 선거관련하여, 전교조 돈 세탁했다.
검 “전교조, ‘주경복 지원금’ 세탁 정황”(연합뉴스 2009.1.2)/ “전교조, 주경복 후보 지원금 차명 입금”(YTN 2009. 1.2)/전교조 ‘돈세탁’포착 주경복후보 지원선거비(서울경제)/ 검 “전교조 자금 세탁까지..사실상 교육감 선거 주도”(파이낸셜 뉴스 2009.1.2) 전교조 서울지부는 자신이나 소속 조합원의 돈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주씨의 선거비용 계좌(신고계좌)에 입금되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해 주씨 선거본부의 회계책임자 박모씨의 개인계좌 2곳으로 일단 분산 입금했다는 것이다. ...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현직 교사들에게 모금하거나 단체의 공금을 선거자금으로 대면서 허위로 만든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개인 기부인 것처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연합뉴스 2009.1.2)

▷ 전교조서울지부나 전교조 조합원은 자신의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주씨의 계좌에 입금되면 현행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한 바가 전혀(!) 없다. 차용증을 쓰고, 주경복 선거사무실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을 뿐이다. 이는 누누이 밝힌 것처럼 선관위에 문의하여 합법적이라는 답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후, 개인들이 차용금액을 돌려받았음을 보면 차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교조 공금을 대여해 주는 것또한 「정치자금법」에 위반 되지 않는 것이다.
▷ 전교조 조합원은 차용증을 쓰고 차용금을 주경복선거본부에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했을 뿐, 그 계좌가 어떤 계좌인지는 전교조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는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문의할 일이지, 전교조에 문의할 일이 아니다.
▷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어떻게 전교조의 돈 세탁 의혹 운운 할 수 있는지? 그런 돈세탁이 가능할 수 있단 말인가?
▷ 선거사무소의 회계담당자, 사무장의 업무 영역 마저 전교조의 책임 또는 전교조와 공모 운운 주장은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와 다를 바 없다.

검찰 주장04-전교조 지침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졌다.
전교조 서울지부 ‘1인10표 운동’ 주경복후보 지원(헤럴드경제 09. 1.2) 서울지부의 지침에 따라 각 지회는 당번을 정해 전화로 주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활동을 하면서 주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 (헤럴드경제 2009.1.2)

▷ 조합원 개인이 주변의 사람들과 선거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조직적 선거운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침해이다.공무원이라해도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합원 개인이 주변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한 것까지 모든 것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Posted by pop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