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ARI의 희로애락

‘08년 7월 30일 실시된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전교조서울지부의 모든 활동은

선관위의 문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 교육감 후보 추천 과정 관련

  • 전교조서울지부가 (지지 후보 결정을 위한) 특정인을 교육감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합원 토론회, 조합원 총투표 등의 내부적 활동이 가능한가?
    ⇒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과정으로 조합원 토론회,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58조 ①항 2조 규정,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활동이다.
  •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내부적 활동이 가능하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무엇인가?
    ⇒ 이러한 모든 진행 과정은 내부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조합원만이 로그인하여 볼 수 있는 홈페이지, 메일 등의 방법은 가능하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하거나 홍보하는 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을 통해 전교조서울지부는 주경복교수를 교육감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2007년 6월 11일 개최하였고, 동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총투표를 진행하였다. 조합원총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63.3%가 투표에 참여하여 96.9%의 찬성률로 주경복후보를 후보로 추천하였다.

□ 검찰의 판단 :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위와 같은 주경복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검찰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2] 주경복후보에 대한 차용금 대여 관련

문 의

내 용

1)교육감선거에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는가?
⇒교육감선거에 소용되는 비용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후보자는 친족 외의 자로부터 선거에 비용되는 비용을 기부 받을 수 있다.

2)공무원인 교사도 교육감후보에게 차용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가?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인 교사도 교육감후보에게 차용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

3)후보에게 대여하는 차용금을 개별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희망하는 조합원의 차용금을 한 사람이 모아 전달하는 방식이 가능한가?
⇒전교조서울지부가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을 따져 보아야 하나 이는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므로 선관위의 소관이 아니다.

전교조

1)주경복후보 추천 조합원 찬반 투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교사도 교육감후보에게 차용금을 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함.

2)서울지부는 선관위에 문의를 하여 ‘공무원인 교사도 교육감후보에게 차용금을 대여해 줄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음

3)후보가 15%이상 득표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기 때문에, 서울의 여러 조합원들은 기부금이 아니라 [차용금]을 후보에게 전달.

4)현직교사인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희망자들이 주변에서 모아 김민석교사에게 위임하여 차용금을 전달하고 차용증을 받음.

5)이렇게 전달된 차용금은 선관위 선거비용 보전 이후, 전액 상환됨

6)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서울지부의 잉여자금 2억1천만원도 차용금으로 대여해 주고 선거 이후 전액 돌려받았음.

검 찰

□검찰의 판단 : 불법 선거운동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정치자금법 제45조등의 위반이다.
☞공무원의 정치운동금지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60조등), 정치자금법 위반(제31조 (기부의 제한) ②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Posted by popari